특허수수료 인터넷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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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0-18 00:00
입력 2000-10-18 00:00
특허청은 특허수수료를 인터넷으로 낼 수 있는 ‘수수료 온라인 납부시스템’을 개발,18일부터 시범서비스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출원을 한 민원인들이 수수료를 내기 위해 직접 금융기관을 찾아야 했던 불편이 없어지게 됐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전자출원 후 인터넷 상에서 수수료 납부화면으로 이동,수수료 미납내역을 조회한 뒤 납부하고자 하는 출원내용을 선택해 계좌이체를 실행하면 된다.

특허청은 시범서비스 기간 중 우선 전자출원이 많은 변리사를 대상으로 농협을 통해 서비스를 실시한 뒤 다음달부터 전체 민원인을 대상으로 확대하고,한빛·신한·평화은행 등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온라인 납부서비스의 실시로 출원서 접수에서 수수료 납부까지 모든 과정이 인터넷 상에서 이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0-10-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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