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러브호텔 허가 취소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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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0-18 00:00
입력 2000-10-18 00:00
경기도 고양시가 9개월 전에 이미 허가기간이 끝난 미착공 숙박업소1 곳에 대해 뒤늦게 허가를 취소한 뒤 마치 러브호텔 퇴출운동과 관련해 주민요구를 받아들인 것처럼 발표,물의를 빚고 있다.

고양시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시장이 시민들에게 약속한대로 덕양구 토당동 335의 29에 허가된 미착공 숙박업소에 대해 건축허가 취소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숙박업소 건축주는 98년 4월 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뒤 지난해 1월 다시 1년 기한의 착공연기 허가를 받았으나 경기침체등으로 지금까지 착공을 미뤄왔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 신축허가를 받은 뒤 1년동안 착공하지못한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 한차례 1년에 한해 연기할 수 있다. 그러나 연기기한 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된다.

고양청년회 오동욱(30) 사무국장은 “시가 정작 문제가 되고 있는지역의 러브호텔에 대해서는 허가취소하지 않고 버티면서 억지 생색만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그동안 건축주와 연락이 닿지 않아 허가 취소를 하지 못했다”며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조치를 취한다는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 허가를 취소한 것으로 생색낼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mghann@
2000-10-1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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