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정화구역 멋대로 해제
수정 2000-10-18 00:00
입력 2000-10-18 00:00
17일 부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는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학교 담장에서 200m 이내 상대정화구역 안에 신청된 학생위해업소 232건의 건축허가를 심의하면서 135건에 대해 정화구역을해제하는 방법으로 통과시켰다.
정화위는 지난해에도 179건을 심의해 124건을 통과시켰다.
정화위는 “학교 상대정화구역 안에 위치해 있더라도 단란주점이나유흥주점,숙박시설의 경우 사실상 학생들의 출입이 불가능해 정화구역을 해제했다”고 해명했다.
정화위는 지난해 부천시가 주민 집단민원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상대정화구역 내 원미구 중동 1130의 12 일대 여관신축 건에 대해서도 정화구역을 해제,허가를 받도록 해줬다.
이에 따라 원미구의 경우 부천북·원미초등학교 등 상대정화구역 안에 단란주점 등 9개의 청소년 위해업소가 영업 중에 있으며 오정구에는 삼정초등학교와 내동중학교 인근 상대정화구역에 2곳의 단란주점이 각각 영업을 하고 있다.
또 소사구에서도 부천남초교 주변 절대정화구역(학교로부터 50m 이내)에 숙박업소 2곳,상대정화구역에 숙박업소 11곳과 유흥·단란주점2곳이 들어서 있다.
부천 김학준기자 kimhj@
2000-10-1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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