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봉 前해병사령관 ‘수뢰 무죄’
수정 2000-10-18 00:00
입력 2000-10-18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인 2,700여만원 상당의 경기 안성군 땅을 1억원 상당의 이모 중령 처남 소유의 땅과 교환하는 대신 이 중령을 진급 심사에서 잘 봐달라’는 김 모 대령의 청탁을 승낙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은 두 땅의 시가 차이가 있다는 점이 확실치 않은 만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김 대령으로부터 ‘직무와 관해 잘 봐달라’는 취지로 1,1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 사실도 사건 당시 김 대령은 보직기간이 만료되면 곧 전역이예정돼 있어 뇌물을 줄 만한 동기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10-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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