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서장 서면 경고…李경찰청장 밝혀
수정 2000-10-18 00:00
입력 2000-10-18 00:00
이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자치위 답변을 통해 “경찰관들이 피의자유치 규칙을 어기고 과잉수사했는지 엄밀히 조사하고 있고,이미 중부경찰서장에 대해서는 서면 경고 조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경호기자 jade@
2000-10-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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