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권침해요소 적극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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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0-18 00:00
입력 2000-10-18 00:00
민주당은 17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화합과 인권정치 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사상 인권침해 요소가 강한 긴급체포와 이에 따른 48시간 유치장 구금 및 신체검사 과정의 알몸 검사 등 비민주적 관행을 금지하거나 요건을 강화하는 등 긴급체포권 남용 방지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도·감청,e-메일 감청의 요건을 강화하고 위반시 처벌을 엄격히하는 것은 물론 도·감청의 허용 범위와 시간도 축소하는 문제를 긍정 검토키로 했다.

사생활 침해 요소가 있는 금융거래 계좌추적도 개인과 기업 및 단체간의 구분을 엄격히 해 요건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여권은 이와함께 화합의 정치 구상의 일환으로 중하위 공직을 중심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정책 수립과 지역간 균형발전,활발한 사회·문화 교류 방안 등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서영훈(徐英勳)대표 주재로 당4역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우선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국가보안법 개정과 반부패기본법 및 인권법 제정 등 3대 개혁법안을처리키로 했다고 박병석(朴炳錫) 대변인이 밝혔다.통신비밀보호법도개혁입법 차원에서 회기내에 처리할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김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과 사직동팀 해체를 계기로 사회 각 분야에서 화합과 인권개선을 저해하는 각종 비민주적관행과 제도를 심도있게 검토,전향적으로 개선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조치들은 민주주의와 인권,화합을 한단계 높이는 것으로,구체적인 개정방향과 당내에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것인지 등은조만간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종태기자 jthan@
2000-10-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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