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 위반 條例 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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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0-17 00:00
입력 2000-10-17 00:00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 지방의회나 단체장이 주무 장관이나 상위 시·도지사의 재심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행자부는 재심 요구에 불응하고 공포한 조례에 대해 주무 장관이나시·도지사가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의결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에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는 시·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 지사가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재의결하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따라서 재의 요구를 묵살하고 의결한 조례를 제재할 근거가 없다.이같은 제도적 맹점 때문에 상위 법령과 어긋나는 조례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행자부가 최근 국회에 낸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지기도 했다.(대한매일 7일자 32면 참조) 개정안은 재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주무 장관과 시·도지사는 조례의결안을 지방의회에서 이송받은 뒤 20일이 지난뒤 7일 이내에 제소할 수 있도록 했다.현행 법에는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이송받은 뒤 20일이 지나면 확정되고 5일 이내에 의장이 공포할 수 있도록 돼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16일 “상급 기관의 재의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어 상위 법령과 상치된 조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개정 자치법은 이같은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그러나 “개정안에는 논란을 빚고 있는 기초단체 부단체장을 국가직으로 전환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자치단체가 재의 요구를 거부한 사례로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위반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를 대구시가 거부하고 공포한 적이 있고,경기도는 ‘지방의회 교섭단체에 상시 직원을 배치하는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 지시를 거부,조직 법령에 위반해 기구와 인력을 운용한 예가 있다.

홍성추기자 sch8@
2000-10-17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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