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방지 의무 소홀 스키장측에 배상책임”대법 원심 확정
수정 2000-10-17 00:00
입력 2000-10-17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키장측은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곳에 안전요원을 두고 이용자들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를 내지 못하도록 제지해 사고를 막을 의무가 있다”면서 “이런 의무를 소홀히해 사고가났다면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락기자
2000-10-1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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