辛光玉 청와대 민정수석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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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0-17 00:00
입력 2000-10-17 00:00
사직동팀의 총사령탑을 맡아온 신광옥(辛光玉) 청와대 민정수석은 16일 사직동팀 해체에 대해 “권력이 쓸 수 있는 무기를 스스로 버리는 것은 큰 용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신수석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사직동팀 폐지 지시는 높아진 시민의식과 대통령의 확고한신념이 어우러져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직통팀(경찰청 조사과)이 결국 해체됐는데. 경찰청 조사과는 지금까지 그 임무를 다하고 해체됐다고 봐야 한다.

◆대통령에게 해체를 건의했었나.

검토 끝에 해체를 거침없이 건의했으며,김대통령이 최종 결심했다.

외근 중심의 유동적인 체계이기 때문에 통제력 등이 문제가 있었다.

◆사직통팀 해체로 민정수석실의 친·인척 관리팀을 늘리게 되나. 필요하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공직기강과 사정팀의 기능이 정착됐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검찰이나 경찰에 내사기구가 별도로 설치되나.

그건 아니다.우리가 통보하면 어느 부서에 배정할지는 그 조직의 장이 결정하게 된다.

◆청와대와 조율은.

청와대는 이첩만 하게 된다.필요하다면 담당기관에서 보고는 할 수있을 것이다.

◆검·경에 내사 기능이 상대적으로 많아질 텐데.

검·경이 알아서 운용할 것이다.경찰청 조사과는 소수 정예인원만갖고 내사를 해왔으나 이제는 민원접수 형태 등이 다양화된 만큼 본연의 기관에 모든 기능을 돌려줘야 한다.

◆기능을 경찰청장 소관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경찰청 특수수사과 등과 일이 겹친다.조사과는 (청와대) 직보의 필요성 때문에 있었던 것 아니겠나.

◆공직기강이나 대통령 친·인척 문제 처리의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을텐데.

조금은 그럴 것이다.그러나 오픈된(공개된) 조직을 어떻게 밀어주느냐가 중요하다.

◆상급자인 법무부장관이나 행자부장관의 비리가 있을 경우 검·경에서 내사할 수 있겠나.

그런 것은 민정수석실에서 조정해나갈 것이다.

김상연기자 carlos@
2000-10-1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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