辛光玉 청와대 민정수석 일문일답
수정 2000-10-17 00:00
입력 2000-10-17 00:00
◆사직통팀(경찰청 조사과)이 결국 해체됐는데. 경찰청 조사과는 지금까지 그 임무를 다하고 해체됐다고 봐야 한다.
◆대통령에게 해체를 건의했었나.
검토 끝에 해체를 거침없이 건의했으며,김대통령이 최종 결심했다.
외근 중심의 유동적인 체계이기 때문에 통제력 등이 문제가 있었다.
◆사직통팀 해체로 민정수석실의 친·인척 관리팀을 늘리게 되나. 필요하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공직기강과 사정팀의 기능이 정착됐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검찰이나 경찰에 내사기구가 별도로 설치되나.
그건 아니다.우리가 통보하면 어느 부서에 배정할지는 그 조직의 장이 결정하게 된다.
◆청와대와 조율은.
청와대는 이첩만 하게 된다.필요하다면 담당기관에서 보고는 할 수있을 것이다.
◆검·경에 내사 기능이 상대적으로 많아질 텐데.
검·경이 알아서 운용할 것이다.경찰청 조사과는 소수 정예인원만갖고 내사를 해왔으나 이제는 민원접수 형태 등이 다양화된 만큼 본연의 기관에 모든 기능을 돌려줘야 한다.
◆기능을 경찰청장 소관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경찰청 특수수사과 등과 일이 겹친다.조사과는 (청와대) 직보의 필요성 때문에 있었던 것 아니겠나.
◆공직기강이나 대통령 친·인척 문제 처리의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을텐데.
조금은 그럴 것이다.그러나 오픈된(공개된) 조직을 어떻게 밀어주느냐가 중요하다.
◆상급자인 법무부장관이나 행자부장관의 비리가 있을 경우 검·경에서 내사할 수 있겠나.
그런 것은 민정수석실에서 조정해나갈 것이다.
김상연기자 carlos@
2000-10-1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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