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강압수사 항의시위
수정 2000-10-17 00:00
입력 2000-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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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중부경찰서측이 ‘물품 수색을 한다’며 연행된 교사 3명의 옷을 모두 벗기거나 속옷만 입게 하고 조사했다”면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교사들에게는 ‘빨갱이’라며 팔을 비틀고 강제로 조서에 지장을 찍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 종암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던 한 교사는 화장실 사용이허락되지 않아 옷에다 용변을 보고 말았다”면서 “여교사 21명이 수용된 서대문경찰서에서는 ‘여자들이 집에나 있지.이런 질낮은 선생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배우지 않는 게 다행’이라는 등 성 차별적 비하발언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은 “유치장 입감에 앞서 위험물품 소지 여부 등을확인하기 위해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라 옷을 벗기고 몸을 수색했을 뿐이며 그 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진 건 사실이나 의도적인 인격모독 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전영우기자 ywchun@
2000-10-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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