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 진상규명위 발족
수정 2000-10-17 00:00
입력 2000-10-17 00:00
지난 1월 제정된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4개의 조사과를 두고 조사활동을 벌이게된다.조사1과는 군·경찰을 제외한 기관관련 사건을,조사2·3과는 각각 경찰과 군 관련 사건,특별조사과는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건의 조사를 담당한다.
진상규명위원회는 ▲12월 31일까지 의문사 사건에 진정을 접수하고▲30일 이내에 의문사 여부를 판단,진상조사 개시·각하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여경기자 kid@
2000-10-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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