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자씨 징역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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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0-14 00:00
입력 2000-10-14 00:00
대검 중수부(金大雄 검사장)는 13일 ‘옷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형자(李馨子)ㆍ영기(英基)씨 자매에게 징역 2년과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연정희(延貞姬),배정숙(裵貞淑),정일순(鄭日順)피고인에 대해 모두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박만(朴滿)부장검사는 논고를 통해 “이번 사건은 이씨자매가 남편이 구속된 데 앙심을 품고 김태정(金泰政) 전 검찰총장을낙마시키기 위해 꾸며낸 자작극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0-10-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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