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여성 국·과장 의무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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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0-13 00:00
입력 2000-10-13 00:00
앞으로 모든 중앙부처에 최소 1개 이상의 국·과장직에 여성공무원을 배치해야 한다.또 한 직위에 장기간 근무한 여성공무원에게는 인사이동때 우선권을 주는 ‘여성공무원 희망보직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차별 관행을 바로잡고 우수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여성공무원 인사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 안에 따르면 우선 중앙행정기관에는 여성 국·과장을 최소 1직위 이상 배치하고,각 부처에 별도의 ‘여성고충상담실’을 설치하거나국·과장이 겸직하는 여성담당관을 지정·운영토록 하고 있다.

또 한 직위에 오래 근무한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희망부서를 조사해 희망부서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 우선권을 주는 ‘희망보직제’를 도입키로했다.아울러 배우자 등과 떨어져 근무하는 여성공무원에게는 본부와 지방기관간의 인사교류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휴직·휴가 정책도 일부 조정된다.현행 일률적으로 60일로 맞춰진출산휴가기간이 쌍둥이나 조산아를출산했을 경우에는 90일로 늘어난다.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 강화와 육아휴직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휴직기간 중 기본급의 30∼50%의 보수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각 기관별 승진심사위원회,근무평정위원회 등에 여성공무원을 1명이상 두도록 하고,4∼6급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을 현행 2∼7.3%에서 4∼10%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용역을 의뢰,올해말까지 최종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최여경기자 kid@
2000-10-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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