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政대화는 계속
수정 2000-10-13 00:00
입력 2000-10-13 00:00
복지부와 대한약사회는 의료계의 총파업 전날인 지난 5일 ▲조제과정서 발생한 의약품 손실분 약가반영 ▲약국 수가 조정을 위한 경영분석평가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금지 법제화 등 9개 사항에 합의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약계와의 논의 내용은 의료계와 관련된 부분이 전혀 없다”며 “핵심사항인 약사법 개정 논의를 위해 의료계는 의·약·정 협의회에 조속히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를 ‘밀실야합’이라며 반발,한때 정부와의 대화를 중단하기로 의견을 모으는 등 의정대화가 좌초될 위기를 맞기도했다.
의료계는 의정대화 대표단인 비상공동대표10인소위원회가 ‘약·정합의’에 대한 정부측 설명을 듣고 14일 오후 대화를 지속키로 했다.
한편 의권쟁취투쟁위원회는 복지부가 파업에 참여한 개원의 43명에대해 면허정지 조치를 취하기로 한데 대해 오는 25일로 예정된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도록 하고 면허정지 조치가 내려질 경우 행정조치취소처분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정부가 오는 18일까지 의료계의 요구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하지 않으면 전원 유급을 당하더라도 폐업투쟁을 계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유상덕 조태성기자 youni@
2000-10-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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