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동구 공무원 윤리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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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0-12 00:00
입력 2000-10-12 00:00
‘공무를 통해 사귄 관계는 사적인 관계가 아니다’ ‘업자와 함께 하는 값비싼 식사나 여행은 각자 부담이라도 안된다’ 서울 강동구(구청장 金忠環)는 11일 공무원들이 일상생활 중 실천해야 할 윤리지침을 담은 책 ‘오이밭에서 신을 고쳐 신지 맙시다’를펴냈다.

1,200명 모든 직원에게 배포된 책자는 ‘이런 행위는 안됩니다’와‘이런 경우는 괜찮습니다’로 나눠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하고 있다.

책자에 따르면 지도점검차 출장때 제공되는 차비 명목의 돈은 물론명분없는 일체의 돈이나 물품,업무와 관련된 대가성 뇌물,정도를 넘는 음식이나 술·골프 등의 접대는 금기사항이다.이자를 물더라도 돈을 빌리는 행위,물품 또는 부동산을 빌리거나 직무와 관련된 선물은가격을 불문하고 받어서는 안된다. 또 직능단체·업소 등에 집안의애경사를 알리거나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축·조의금을 받아서도 안된다.다만 오랜 친구에게서 경조금을 받거나 부모의 장례시 친적으로부터 부의금을 받는 경우는 괜찮다.

직무와 관련없는 사람에게서 향응·접대를 계속 받는 등 통상적인정도를 넘어서는 사교행위,식사비 등을 자리를 같이 하지 않은 사람이 대신 갚도록 하는 행위,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호화호텔 결혼식,호화 유흥업소나 고급의상실 출입 등도 해서는 안된다.

이계중(李啓重) 강동구 감사담당관은 “사소한 부주의로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하지 말자는 뜻에서 책자를 펴내게 됐다”면서 “부패방지를 위해 오는 17일 직원들이 연출하고 연기하는 역할극을 공연할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0-10-1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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