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에 눈먼 의사
수정 2000-10-12 00:00
입력 2000-10-12 00:00
검찰은 또 환자 이모씨(여·26·모 보험회사 설계사)등 2명을 같은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환자의 멀쩡한 부위를 수술한 뒤 장애진단서를 떼준 전주 모병원 의사 이모씨(35·신경외과)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의사 이씨는 모 병원 사무장을 지낸 강씨로부터 “경미한 교통사고로 입원한 이씨의 장애 등급을 잘 나오게 해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씨에게 허리 디스크 제거술인 ‘요추후궁 절제술’을 시행한 뒤 장애율 24%라는 취지의 장애진단서를작성해 줘 이씨가 S보험사측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1억400여만원의보상금을 받도록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조사 결과 이씨가 보험회사측으로부터 받은 1억400여만원의 보험금 가운데 2,000만원은 강씨에게,1,000만원은 의사 이씨에게 건네진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의사 이씨가 몇차례 더 허위수술을 해주고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보험금 편취 의혹이 있는 진단서 100여건을 건네받아 정밀조사에 나섰다.
전주 조승진기자 redtrain@
2000-10-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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