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사범 뿌리 뽑도록
수정 2000-10-12 00:00
입력 2000-10-12 00:00
검찰이 기소한 의원 수는 지난 8월 말 검찰에서 유출됐던 ‘16대 총선 선거사범 수사상황 내부보고서’의 기소 가능 및 중요 수사 대상당선자 24명보다 1명이 많다.지난 6월에 작성한 이 보고서에서 검찰은 이들 24명 가운데 5명을 기소했고 19명은 기소여부를 검토중이라고 집계했다.숫자로만 따진다면 기소 대상으로 분류된 의원들은 그대로 재판에 넘겨진 셈이다.검찰이 이날 발표한 기소 의원은 민주당 9명,한나라당 15명,자민련 1명이다.김영배·이창복의원까지 합치면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의원은 11명이다.의석수를 감안한 정당별 분포로미루어 과거와 같은 표적·편파수사 시비의 소지는 적은 것으로 여겨진다.중앙선관위는 지난 8월 선거비용 실사 결과를 토대로 모두 19명의 여야 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했다. 이보다도 많은의원들을 기소했으니 검찰로서는 선거사범은 누구를 막론하고 엄단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어느 정도 지킨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문제의원들에대한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 것은 정치권을 지나치게 의식한 것이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선관위나 정당이 불기소 결정에 불복할경우, 제기하는 재정신청을 봉쇄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지적도 있다.재정신청은 공소시효 만료 전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법원의 자세다.선거사범은 당선무효를 원칙으로심리하겠다고 공언했던 대로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벌금 90만원’과 같은 ‘봐주기식’ 판결이 잇따라서는 불법·타락선거를 근절할 수 없다.그리고 무자격 의원들이 국정에 간섭하는 희극을없애기 위해서라도 재판은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법원이 선거풍토 쇄신의 ‘마지막 보루’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00-10-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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