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국감자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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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0-12 00:00
입력 2000-10-12 00:00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자료에는 사실파악이 잘못 됐거나,사실을 왜곡·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심지어 사칙(四則)연산을 잘못한 엉뚱한 주장도 나오고 있다.일부 언론의 과장보도도문제로 지적된다.

■사실확인 소홀 산업자원위의 A의원(한나라당)은 지난 3일 “한국가스공사가 LNG탱크건설 계약을 잘못해 2,275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발표했다.그러나 이는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개산(槪算)공사의특수성을 간과한 주장으로,공사측은 “확정공사비와 준공정산을 비교한 결과 257억원의 차이만 있었다”고 밝혔다.A의원은 지난 10일 가스공사를 방문,자신의 착오를 인정했다.

산자위 H의원(민주당)은 지난 5일 “수출보험공사기금의 70%가 고갈될 위험에 놓였다”는 내용의 국감자료를 냈다.이 의원은 “1조54억원의 무역어음 보증액이 미회수 위기에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대우계열사 지원분을 제외한 4,922억원은 정상영업중인 회사에 대한 보증으로 미회수 위험이 없다는 것이 공사측 주장이다.

나누기 계산을 잘못한 엉뚱한 주장도 나왔다.정무위 L의원(한나라당)은 “97년 이후 3년간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는 기업집단이 대우를 제외하고도 7개나 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주무부처인 금감위는 “이자보상배율 산정방식이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영업이익을 분모로 하고 금융비용을 분자로 해서 계산해야 하는데 임의원측은 반대로 했다.

■과장·왜곡 주장 사실을 부풀리거나 왜곡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주로 감사원 감사결과가 활용된다.건설교통위 L의원(한나라당)은 지난9일 감사원이 제출한 국감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시가 교량계측기 설치와 관련해 구체적 관리계획을 세우지 않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서울시는 “계측기 설치계획 자체가 철회됐다”고 해명했다.

행정자치위 L의원(자민련)은 지난 9일 “서울시의 업무추진비가 올들어 43.2%나 늘었다”고 주장했다.숫자상으로는 맞는 주장이다.그러나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각 광역자치단체는 매년 행자부 지침에 따라업무추진비를 책정한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감안,행자부의 지침보다 30% 낮췄다.올들어 행자부 지침대로 책정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증액률이 올라간 것이다.

■왜곡·과장보도 언론의 왜곡보도도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지난 9일한 중앙일간지는 감사원 감사자료를 토대로 한 한나라당 K의원의 국감자료를 인용,“정부기관의 E-메일 감청요청이 급증하고 있다”고보도했다.그러나 이는 언론사가 국감자료 내용을 확대해석해 보도한것으로,결국 이 일간지는 정정기사를 냈다.

진경호기자 jade@
2000-10-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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