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설 민간 특수경비원 무기 휴대·사용 허용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0-10-11 00:00
입력 2000-10-11 00:00
공항,발전소,전화국 등 국가 중요시설을 경비하는 민간업체의 특수경비원도 앞으로는 무기를 휴대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경비업법개정안을 의결,이달 중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박록삼기자
2000-10-11 3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