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활동비 30% 부당 집행
수정 2000-10-11 00:00
입력 2000-10-11 00:00
장 의원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적받은 외교부 예산집행 자료를 인용,“지난 98년 감사원의 표본조사에 따르면 국제경제국,아태국,북미국에서 집행한 2억2,000만원중 31%에 해당하는 6,800여만원이 외교활동비 본연의 목적에 어긋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외교안보연구원의 경우,99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외교활동비 1억1,000만원 중 411만원을 회식비로,3,335만원은 직급보조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외교활동비의 부당집행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주의 또는 시정의 가벼운 처벌만 내려지기 때문”이라며 “엄격한 상벌제도를 도입해 인사평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개정 외무공무원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0-10-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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