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말 많은 공무원연금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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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0-11 00:00
입력 2000-10-11 00:00
9일 입법예고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공무원들은 왜 사용자인 정부가 부담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전가시키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국민들은 국민들대로 “연금 부족분을혈세로 메우는 것이 말이되느냐”는 불만이다.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도 이에 대해 고심한 것은 사실이다.그래서내놓은 안이 공무원도 부담하면서 사용자인 정부도 책임을 나누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보여준 행자부나 공무원들의 태도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공무원들은 이 안이 발표되기 전부터 연금법개정 반대를 들고나왔다.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교원노동조합 등 3개 단체가 ‘공무원 연금법 개악처리를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조직적인 반대운동을 벌여왔다.이들은 “방만한 기금운용에다 정부구조조정 과정에서 10만여명을 강제로퇴직시켜 연금을 고갈시킨 정부가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부담시키는것은 잘못됐다”는 논리다.이들은 또 공무원들이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오직연금혜택 하나 믿고 근무해왔는데 그 희망마저 저버리고 있다고 강조한다.물론 이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되는 일이 있다.지난 8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공무원과 국내 중견기업과의 봉급을 비교한 내용을 보면 ‘공무원은 박봉’이라는 말은 어딘지 어색해 보였다.4대그룹을 제외한비교는 공무원 봉급이 민간기업의 90%수준에 이르고 있었으니 말이다.

또 연기금 운용은 누가 했으며 누가 연금법을 제정했는가.만든것도공무원이고 사용한 것도 공무원 아닌가.그런데도 무조건 사용자인 정부가 모든 부담을 져야 한다는 논리는 잘못된 것이 아닐까.그 부담이결국은 국민들의 혈세라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행자부 역시 이번 연금법 개정 과정에서 보여준 행태는 결코 미덥지 못했다.국민들에게 먼저 연금이 이렇게 고갈됐으니 어쩔수 없이 채울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를 구했어야 하는데 공무원 단체의 눈치살피기에 급급했다.

공직 내부의 불만을 달래는 것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보다 진정으로 더 급한 일일까.

홍성추 행정뉴스팀 차장
2000-10-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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