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단체장, 미관·주거환경 해치는 시설 건의
수정 2000-10-11 00:00
입력 2000-10-11 00:00
협의회는 이날 경주에서 세미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건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건의서에서 “정부가 규제개혁정책의 하나로 지난해 2월 시장·군수가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 시설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건축법 및 시행령을 폐지함으로써 숙박시설이나 납골당·장례식장 등 혐오시설이 주거지역이나 학교 인근에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폐지되기 전 건축법 제8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6항에는 시장·군수는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에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대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숙박시설이 학교 인근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절대정화구역를 현행 학교 출입문에서 50m까지에서 100m로,상대정화구역을 300m로 늘려달라고건의했다. 이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자는 “학교주변의 숙박시설 난립은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통해 얼마든지 규제할 수 있다”면서 “러브호텔 문제는 법규 등 제도가 아닌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달렸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도 “관련 법은 위헌소지가 있어 폐지된 것으로 안다”면서 “러브호텔 등 특정시설의 건축 제한을 위해 법을 다시 고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2000-10-1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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