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파업철회 배경·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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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0-11 00:00
입력 2000-10-11 00:00
계속된 파업으로 경영난에 직면한 동네의원들이 진료에 복귀하게 되면 지난 8월의 파업 때처럼 투쟁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이해된다.특히 환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면서 여론이 의료계에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된 것도 의료계의 행동반경을 제한한 요인이 된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 정부가 파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해 면허정지 수순을 밟는 한편,세무조사 등의 수단을 동원,압박을 가한 것도 파업 철회에변수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개원의들과 중소병원 봉직의,대학병원 교수,전임의들은정상진료에 복귀하게 됐으나 의료계의 중추세력인 전공의들은 진료권이 보장될 때까지 파업을 계속하기로 해 완전 정상화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또 약사법 개정 내용과 파업참가 의료진에 대한 정부의 제재조치 강행여부 등에 따라 파업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와 의료계가 그동안 대화를 통해 약사법 개정 등 쟁점에대해 상당한 정도의 의견접근을 본 점 등을 감안하면 또다른 의료계파업사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의정대화에서 소외된 약계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하느냐가 새로운 과제가 될 것같다.
유상덕기자
2000-10-1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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