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인승 승합차 LPG 계속 사용
수정 2000-10-11 00:00
입력 2000-10-11 00:00
산업자원부는 7∼10인승 승합차의 LPG 계속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부처간 협의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년부터 승합차 분류 기준이11인승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금까지 승합차로 분류됐던 7∼10인승 차량은 승용차로 분류된다.
현행 법에 따르면 승용차의 경우 관용차,장애인이나 국가유공 상이자 차량 외에는 LPG를 사용할 수 없다.
산자부는 차종 변경을 이유로 7∼10인승 승합차에 대해 LPG 사용을규제하는 것은 정책 방향에 맞지 않고 비합리적인 측면이 많아 계속사용을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함혜리기자 lotus@
2000-10-11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