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내용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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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0-10 00:00
입력 2000-10-10 00:00
9일 입법 예고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고민을 한 흔적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공무원연금이 바닥날 위기속에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공무원들의 기득권을 반영해야 했기 때문이다.제도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공무원 부담이 줄면 상대적으로 국민부담은 늘어나고,국민부담이 줄면 공무원들은 그만큼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법개정에 따른 공무원 연금제도 변경의 내용과 의미,공무원들의 입장등을 짚어본다.

[달라지는 내용] 개정된 연금법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첫째가비용부담률 인상이다. 정부와 공무원의 비용부담률은 현행 월급여의7.5%에서 9.0%로 각 1.5%포인트 인상했다.산술적으론 정부와 공무원의 부담률을 같게 했지만 사실은 정부가 더 많은 부담을 하게된다.앞으로 부족분은 정부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둘째가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부분이다.현직 공무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기도 하다.20년 이상 근무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지급하던 연금을 50세부터 지급하되 2년에 1년씩올려 60세까지로 조정키로 했다. 단 법개정 당시 이미 20년 이상 재직한 자는 기득권을 인정키로 했다.그리고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자는 22년 내지 30년간 재직하면 연금을 지급토록하는 경과규정을 뒀다.재직기간에 따른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다.따라서 1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적게 받는다.

셋째는 물가연동제 도입이다.이는 지금까지 공무원봉급 인상률에 연동하던 것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토록 제도화한 것이다.물가상승률보다봉급이 더 많이 오른다고 가정할 때 그 인상분 만큼 연금수혜자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그러나 물가인상률이 보수보다 높을 때는 그 반대가 된다.

넷째가 연금 상정 기준보수가 달라지는 것이다.다시 말해 현재 퇴직당시 최종보수를 기준으로 연금을 산정하던 것을 퇴직 전 3년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따라서 최종보수가 3년 평균보다 높을수 있기 때문에 연금액이 낮아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연금 감액지급이다.지금은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의 직에 취업한 경우에만 연금액을 감액해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연금법은 민간기업 취업이나 자영업 등 상당한 소득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감액하게 된다.예를 들면 법원이나 검찰직에 있다가 퇴직,변호사를 개업해 상당한 소득을 올려도 현형법은 연금액 그대로를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감액한다는 뜻이다.그러나 이 제도는 5년 정도를 유예,향후 과제로 넘겼다.

[손익 비교] 개정된 연금법은 현행 공무원들에게 어떤 손해가 있을까.71년에 9급으로 임용돼 현직 6급인 공무원이 내년퇴직과 2002년 퇴직,2003년 퇴직을 예를 들어보자.

내년퇴직자는 30년 근속과 27호봉으로서 월 130만4,800원의 연금을받는다.법 개정을 해도 그대로 받게된다.

2002년 퇴직자는 31년 근속으로서 현행 제도로는 월 135만5,364원을 받게된다.그러나 개정된 법에 따르면 월 134만8,722원을 수령하게돼 월 6,642원이 줄어든다.

2003년 퇴직자는 월140만5,778원에서 월 139만2,717원으로 1만3,061원이 줄게된다.

홍성추기자 sch8@
2000-10-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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