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외국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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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0-10 00:00
입력 2000-10-10 00:00
미국의 연방공무원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연금제도(OASDI)의 가입대상이면서 동시에 신연방공무원연금제도(FERS)의 적용을 받는 이중구조이다.

공무원과 정부의 법정부담률은 모두 7%로,공무원의 연금부담 중 6.2%는 사회보장연금에 들어가고 나머지 0.8%만 공무원연금에 이월된다.

공무원연금의 비용은 대부분 연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정부의 연금부담률은 추가부담을 포함해 34.2% 가량으로 연금액수는 연속해서 가장 높았던 3년간의 보수를 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일본도 모든 공무원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동시에 공무원을 위한공제연금에도 가입하도록 돼있다.비용부담은 공무원,국가가 9.195%씩을 부담하고 있으나 정부의 추가부담은 16.405%에 달한다.

일본의 경우는 연금이외에 정부가 비용의 전액을 부담,봉급월액의최고 62.7배(35년 재직자)에 달하는 높은 수준의 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밖에 프랑스는 공무원부담률이 7.85%로 나머지는 모두 국가가 부담하고 있으며,독일과 대만은 공무원연금의 전액을 정부가 부담한다.한편 대부분의 국가에서 연금지급개시 연령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일본과 독일,스웨덴은 65세,미국은 62세,프랑스는 60세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0-10-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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