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카드에 조사방해 과태료 1억원으로
수정 2000-10-10 00:00
입력 2000-10-10 00:00
이남기(李南基)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정위의정당한 조사를 방해할 경우 현행 개인에게 1,000만원까지 부과할 수있는 과태료를 법인과 같이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최근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한 삼성카드 직원 15명의 명단을 확보했다”면서 “조사가 끝난 뒤 과태료 부과 여부를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10-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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