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직원들에 한글 바르게쓰기 시험
수정 2000-10-09 00:00
입력 2000-10-09 00:00
검사들을 비롯한 법무부 직원들이 얼마나 한글을 제대로 알고,올바르게 쓰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1시간 동안 띄어쓰기와 철자법,표준어,외래어 표기,어법 등 50문항을 풀게 된다.
법무부는 시험결과를 토대로 최우수상·우수상 대상자를 뽑아 시상하고 부서별로 ‘공문서 바르게 쓰기 점검관’을 지정,공문서에 대한교정역할을 맡길 계획이다.또 시험이후에도 일상업무에서 우리 말 바로쓰기 문화가 정착되도록 국립국어연구원이 펴낸 ‘한국어문규정집’을 각 사무실에 두고 문서 작성시 참조토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특히 한글학회를 비롯한 전문기관에 의뢰, 검찰의 공소장과 불기소장등 각종 문서의 양식과 표현에 대한 분석작업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교정·보호 분야의 전문용어 순화작업도 추진키로 했다.
이종락기자
2000-10-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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