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자 前성신여대총장 이사회 상대 면직무효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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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0-09 00:00
입력 2000-10-09 00:00
전 성신여대 총장 이숙자씨는 8일 “학내분규를 이유로 이사회에서면직조치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학교법인 성신학원을 상대로 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씨는 소장에서 “학내 분규는 일부 교수들이 주동해 일어난 것으로 현재 교수·학생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가져 학내 분규가 안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내사태 수습능력 부족을 이유로 임기 4년인 총장직을 그만두게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교수총회에서 총장후보 투표결과 2위를 했으나재단 이사회에 의해 총장으로 선임됐다.이에 1위 득표를 한 정관모교수 등 일부 교수들과 학생들이 반발,학내 분규가 발생하자 이사회는 지난달 8일 이씨를 면직했고,이씨는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10-0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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