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자 前성신여대총장 이사회 상대 면직무효訴
수정 2000-10-09 00:00
입력 2000-10-09 00:00
이씨는 소장에서 “학내 분규는 일부 교수들이 주동해 일어난 것으로 현재 교수·학생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가져 학내 분규가 안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내사태 수습능력 부족을 이유로 임기 4년인 총장직을 그만두게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교수총회에서 총장후보 투표결과 2위를 했으나재단 이사회에 의해 총장으로 선임됐다.이에 1위 득표를 한 정관모교수 등 일부 교수들과 학생들이 반발,학내 분규가 발생하자 이사회는 지난달 8일 이씨를 면직했고,이씨는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10-0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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