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치료 아직은 ‘가시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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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0-09 00:00
입력 2000-10-09 00:00
◆사례 2=96년 중앙대병원은 간암환자를 대상으로 유전자치료를 실시,환자가 호전됐다고 언론에 공개했다.그러나 동물실험 등 전(前) 임상연구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채 임상에 들어갔으며,기존의 항암요법을 병행해 유전자치료의 효과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다.
◆사례 3=97년 삼성의료원은 피부암 환자를 대상으로 피부를 조직배양한 뒤 치료 유전자를 주입하는 유전자치료를 실시했다.이에 대해네이처·사이언스 등 해외 언론은 유전자 요법의 지침도 없이 임상시험을 했다고 비난했다.
악성 종양이나 유전질환 등에 적용되는 유전자치료가 21세기를 주도할 생명과학의 핵심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유전자치료란 환자의 세포에 기능성 유전자를 주입,결손된 유전자를 정상으로 바꾸거나 세포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 유전질환 치료기술이다.유전자치료는 특히 인간게놈 프로젝트의 완성으로 인체 유전자의 기능이 밝혀지고 상당수 질환의 원인 유전자가 규명됨으로써 이들의 기능 이상을 유전학적으로 교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욱 각광받을 전망이다.실제로 지난 90년 미국 국립보건원(NIH)에서 중증면역(ADA)환자 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초의 유전자치료가 결국 성공한것으로 알려지면서 전 세계 유전자치료의 미래를 밝게 해주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임상시험의 안전성·윤리성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임상적용에 많은 혼란을 빚어왔다.96년 중앙대병원이 실시한 유전자치료가 공개된 뒤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뒤늦게 국립보건원을 중심으로 유전자치료 지침제정연구에 들어갔다.
이후 유전자치료의 정의와 관할권에 대해 국립보건원과 식품의약품안정청의 ‘줄다리기’가 이어졌고,결국 98년 윤리성 검토는 보건원이,임상시험 승인은 식약청이 각각 맡게 됐다.지난 8월 식약청은 유전자치료의 기준 등을 담은 ‘유전자치료제 허가 및 임상시험관리지침’을 공고했다.
국내 유전자치료 지침의 제정은 더디게 이뤄졌으나 치료기술 개발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상당히 진척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다.
생명공학연구소 연구원들과 의대 교수 등으로 구성된 분자치료연구센터는 간질환을 비롯,종양·면역질환·퇴행성질환 치료 등 4개의 총괄과제를 설정하고,관련 유전자 발현 및 벡터(유전자 전달체)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유전자치료법을 연구하고 있다.
삼성의료원 유전자치료센터 이제호(李濟浩) 소장은 “유전자치료 기술들이 연구소 및 바이오벤처 등을 통해 꾸준히 개발되고 있다”면서 “아직은 외국의 연구를 바탕으로 임상 이전의 시험이 대부분이지만 게놈 프로젝트 등의 영향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풀어야 할 숙제는 많다.아직까지 치료효과를 검증할 만한 임상결과가 없기 때문에 임상시험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또 국내 상황에 맞는 유전자 기술개발은 물론,유전자 조작 등이 야기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 유전자 조작 허용범위 ‘갑론을박'.
지난 97년 미국 펜실베니아대학에서 유전자 치료를 받던 17세 소년제시 젤싱어가 갑자기 사망했다.유전질환인 ‘OTC결핍증’을 앓고 있던 그는 새로운 유전자치료 임상시험에 자원했다가 4일만에 호흡곤란으로 숨졌다.
사망원인은 유전자 전달체인 아데노 바이러스에 의한 부작용으로 밝혀졌다.의료진이 바이러스를 과다 투여하는 등 치료지침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젤싱어의 사망은 미국내에서 유전자치료의 윤리성과 안전문제에 대한 논란을 증폭시켰다.
최근 미국의 한 부부가 치명적 유전질환을 앓고 있는 6살짜리 딸의생명을 구하기 위해 유전자 시험관 방식으로 시험관 아기를 탄생시켰다.영국에서도 한 부부가 유전자 검사를 이용해 딸을 출산하도록 허가해 줄 것을 당국에 요청했다.과학의 발달이 가져다 준 명암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최근의 사례들이다.
국내에서도 유전자치료가 일부 대학병원 등에서 임상시험되기 시작하면서 윤리성 및 안전확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생명공학 인권·윤리법’ 제정운동을 펼치고 있는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는 최근 ‘유전자치료의 윤리 및 안전확보 방안’이란 주제의 토론회를 열고,유전자치료의 필요성과 윤리적 과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생명윤리학회의 강미정(姜美瀞) 박사는 “생식선 세포를 통한 유전자치료는 병을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과학적으로 불안정하고 임상적인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면서 “학습능력 등 인간의 능력이나 기질 향상을 위한 ‘유전자조작’ 수준의 치료는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세대 의과대 김주항(金周恒) 교수는 “유전자치료의 연구지침은환자에 대한 인권 및 안정성·윤리적 문제가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면서 “국내 유전자치료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의 현실에 맞는치료지침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2000-10-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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