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동원씨 대마흡연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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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0-07 00:00
입력 2000-10-07 00:00
서울지검 강력부는 6일 '향수'등의 히트곡으로 유명한 중견가수 이동원씨와 작곡가 정연설, 김진권씨, 자영업자 신기산씨 등 4명에 대해 대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야생 대마 등을 채취하거나 구입해 집과 카페 등지에서 대마초로 만들어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박홍환기자
2000-10-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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