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派공작원 국가차원 보상키로
수정 2000-10-07 00:00
입력 2000-10-07 00:00
정부의 한 관계자는 6일 “60년부터 72년까지 북파됐다가 체포,실종,사망한 2,150명의 경우 관련법 미비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면서 “유사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자유수호를위해 위국헌신한 분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국가의 본분과 도리를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민주당 김성호(金成鎬)의원이폭로한 북파 공작원에 대한 정부의 극비 보상금지급과 관련,“관계부처에 확인한 결과 관계법에 따라 대상자 5,576명 가운데 12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2명에 불과한 것은 이들 대부분이 북측 연고자이거나 미혼자였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부모,처,자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의원은 “50년대 북파 공작원 가운데 생존귀환해 민원을 제기한 28명 중 12명이 98년부터 매달 6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고 관계 당국자가 보고해 왔다”면서 “정부 보고에 따르면 현재 230여건의 민원이 추가 제기돼 이들에 대한 수혜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보고에 따르면 지난 60∼72년까지 실종된 2,150명의 북파공작원은 규정미비로 아예 보훈대상에서 제외돼있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그러나 “정부가 91년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을개정,50년대 북파공작원에 대한 보상이 가능토록 규정해 놓고도 98년에서야 이들 당사자 및 유족에 대한 통보 및 보상작업을 시작했다”며 “그것도 과거 주소로만 통보한데다 비공개로 이뤄지는 바람에 당시 사망 또는 실종 처리된 5,576명의 부모 자식 등 연고자가 나타나수혜를 받은 경우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노주석 주현진기자 joo@
2000-10-0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