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연대’ 기소 반발…시민단체 법적 투쟁
수정 2000-10-06 00:00
입력 2000-10-06 00:00
이들은 “총선연대의 활동은 국민의 지지를 받음으로써 정당성이 검증된 국민운동이며, 헌법이 국민의 참정권과 저항권을 가장 중요한 국민주권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합헌”이라고 주장했다.
전영우기자 ywchun@
2000-10-06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