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연대’ 기소 반발…시민단체 법적 투쟁
수정 2000-10-06 00:00
입력 2000-10-06 00:00
이들은 “총선연대의 활동은 국민의 지지를 받음으로써 정당성이 검증된 국민운동이며, 헌법이 국민의 참정권과 저항권을 가장 중요한 국민주권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합헌”이라고 주장했다.
전영우기자 ywchun@
2000-10-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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