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텔레콤 시장점유율 축소시한 연장 신청 기각
수정 2000-10-05 00:00
입력 2000-10-05 00:00
공정위 관계자는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이 시장점유율 축소 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단말기 제조사의 단말기 보상판매 행사에 협조하고판촉행사 실시,대리점에 신규가입자 유치를 위한 수수료 지급,고객우대 프로그램 신설 등 시장점유율 축소와 배치되는 영업활동을 한사실이 확인돼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볼수 없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이 공정위의 결정대로 시장점유율을 낮추지 않을 경우 내년7월부터 하루 최고 11억여원의 이행 강제금을 내야하며 검찰에 고발될 수도 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10-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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