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서 지적업무 원스톱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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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0-04 00:00
입력 2000-10-04 00:00
앞으로 등기소에서도 구청 업무인 지적 관련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있게 된다.

서울시는 3일 서울지방법원과 협의를 거쳐 시내 등기소에 구청의 ‘지적 관련 현장민원실’을 설치,등기에 필요한 민원서류 발급업무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부동산 소유권 변경등기 등 지적민원 업무를 위해 구청과 등기소를 오가는 불편을 덜게 됐으며,등기관련 변경사항처리기간도 종전 7일에서 1일로 단축된다.

서울시는 우선 4일부터 은평·중랑·강동·용산 등 4개 구 관내의등기소에 지적현장 민원실을 시범 설치한 뒤 효과가 좋으면 25개 전구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0-10-0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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