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서 지적업무 원스톱처리
수정 2000-10-04 00:00
입력 2000-10-04 00:00
서울시는 3일 서울지방법원과 협의를 거쳐 시내 등기소에 구청의 ‘지적 관련 현장민원실’을 설치,등기에 필요한 민원서류 발급업무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부동산 소유권 변경등기 등 지적민원 업무를 위해 구청과 등기소를 오가는 불편을 덜게 됐으며,등기관련 변경사항처리기간도 종전 7일에서 1일로 단축된다.
서울시는 우선 4일부터 은평·중랑·강동·용산 등 4개 구 관내의등기소에 지적현장 민원실을 시범 설치한 뒤 효과가 좋으면 25개 전구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0-10-0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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