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피라미드, 투자자도 30% 책임
수정 2000-10-04 00:00
입력 2000-10-04 00:00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3부(부장 趙承坤)는 3일 이모씨(49)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리도록 해주겠다’는 권유에 속아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며 N투자신탁 전무 고모씨(52)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투자금 중 원고의 과실 비율 30%를 제한 8,336만7,998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 등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현혹해 단기간 내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인함으로써 투자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기행위로 가로챈 투자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는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투자 이득 약속에따라 돈을 투자하면서도 그 가능성을 문의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서 “원고의 과실 비율 30%”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1계좌당 75만원을 투자하면 회사에서 25만원을 보태 100만원짜리 투자금 증서를 발급해주고 5일 뒤부터 5∼6일 간격으로 1회에 20만원씩 합계 1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고씨의 권유에 속아 1억1,900여만원을 투자했다가 돈을 받지 못하자 지난 2월 소송을 냈었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0-10-0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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