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秀一 영등포구청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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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0-03 00:00
입력 2000-10-03 00:00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5부(부장 許益範)는 2일 서울 영등포구청장김수일(金秀一·59)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4월 초 영등포동 D아파트 31개 동(棟) 건설 승인과 관련,집무실에서 N건설 대표 최모씨(44)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0-10-0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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