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선거법위반 관련 鄭大哲의원 무혐의 처분
수정 2000-10-02 00:00
입력 2000-10-02 00:00
김대통령 외에 창당 준비위원장이던 이만섭(李萬燮) 국회의장,최재승(崔在昇·기획단장).이재정(李在禎·총무위원장) 의원도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또 4·13 총선 과정에서 홍보인쇄물 2만여부를 불법 배포하는 등 4가지 혐의로 고발된 정대철(鄭大哲·서울 중구)의원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하고,정 후보의 연설원으로 활동하며 상대 후보를 비방한 방송인 정미홍(鄭美鴻·42)씨와 홍보물 배포를 주도한 선거대책본부장 김석홍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종락기자
2000-10-0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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