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한스종금 거액불법대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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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0-02 00:00
입력 2000-10-02 00:00
영업정지중인 한스종금(옛 아세아종금)이 대주주에게 거액을 불법대출,금융감독원이 정밀 조사중이다. 금감원 안영환 비은행검사2국장은 1일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진 뒤 지난 8월 실시한 재산실사 과정에서 대주주와 불법적인 자금거래가 있었던 것이 드러나 정밀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한스종금이 대주주에게 불법 대출해 준 규모는 1,000억원대에 이르며 한도가 차자 대주주가 다른 법인 이름으로우회 대출받은 혐의라고 설명했다.

안 국장은 “최종 조사결과는 이달 말께 공식 발표할 수 있을 것”라고 설명했다.

박현갑기자
2000-10-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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