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자체 러브호텔 규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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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9-30 00:00
입력 2000-09-30 00:00
러브호텔 건립을 규제하는 자치단체들이 늘고 있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김제시는 무질서한 개발을 막고 자연 및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준농림지역 내 러브호텔 건립을 전면 금지하는내용의 조례안을 만들었다.

이같은 전면 규제조치는 전국 자치단체중 처음이다.일부 시·군의경우 준농림지역 가운데 도로변에서 50m 이내,하천 둑에서 100m 이내 등 일정한 지역에 한해 러브호텔이나 대형 위락시설 등을 짓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이달 중순 시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 26일 공포됐다.

전주시도 주거지역에서의 러브호텔 건립을 금지하기 위해 건축조례와 도시계획조례 등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택지개발지구 등에 러브호텔이 집단으로 들어서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내년에 150만평 규모로 조성할 서부신시가지의 상업지역배치 및 건축허가 등을 재검토,러브호텔의 집단 건립을 원천적으로막을 방침이다.



김제시와 전주시의 러브호텔 건립 규제 움직임은 개발논리만을 앞세워 러브호텔 건립을 무분별하게 허가하고있는 다른 지자체에도 큰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0-09-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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