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속도로 통행료도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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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9-30 00:00
입력 2000-09-30 00:00
경기도는 29일 고유가시대 경승용차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료 및 유료고속도로 통행료의 할인율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배기량 800cc미만 경차에 대해 시·군 공영주차장의주차료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60%까지 높이도록 시·군에 권고했다.

또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과천∼의왕 고속도로의 통행료도 현행 400원에서 300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같은 경차에 대한 주차료·통행료 할인폭 확대 조치는 경기도의유료도로 통행료 징수관련 조례와 시·군의 공영주차장 관련 조례가개정되는 올 연말이나 내년초 시행될 전망이다.

수원 김병철기자
2000-09-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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