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양주군청사 문화재지정 논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0-09-29 00:00
입력 2000-09-29 00:00
옛 양주군청사 활용계획이 문화재청의 역사건축물 지정계획과 얽혀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 24일 양주군청이 주내면 신청사로 옮긴 뒤 빈 건물로 남게된의정부시 의정부1동 옛 양주군청사는 54년 미군이 지은 2층짜리 석조건물.

양주군은 이곳을 대형 할인매장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최근 H유통을민간사업자로 선정했다.현재의 건물을 헐고 부지 5,516㎡에 연건평 4,277㎡의 지상 1층짜리 매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건립비용은 H유통이 부담하고 6년간 무상사용한 뒤 4년동안 연간 21억원의 임대료를 납부한다는 조건이다.

그러나 군의 이같은 계획은 지난달말 문화재청과 경기도 문화재위원회가 이 건물을 문화재로 지정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뜻밖의 암초를만났다.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위원인 신흥대 윤희상(43)교수는 “옛 양주군청사는 의정부2동 성당과 함께 이 지역의 2개 역사건축물중 하나“라고 밝히고 “독특한 양식의 석조건물로 근대 역사건축물 지정대상”이라고 말했다.

또 군의회도 임대료 수입 보다는 문화재로 지정,정부로부터 보상 등 재정지원을 받고 향토박물관으로 활용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양주군은 물론 반대 입장을 밝혔고 H유통과의 계약 실행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양주군 옛 청사의 문화재 지정 여부는 다음달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양주 한만교기자 mghann@
2000-09-29 4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