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군의관 6명 항소심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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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9-29 00:00
입력 2000-09-29 00:00
고등군사법원 제1부(재판장 李星載 대령)는 28일 병역면제를 위해허위공문서를 발급해주고 5,500만원을 받은 임영호 공군소령 등 군의관 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전원에게 징역 2년6월의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신성한 병역의무의 중요성을 감안,부당한 방법으로 병역면제 등의 처분을 한 자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엄단한다는 차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노주석기자 joo@
2000-09-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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