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군의관 6명 항소심서 실형 선고
수정 2000-09-29 00:00
입력 2000-09-29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신성한 병역의무의 중요성을 감안,부당한 방법으로 병역면제 등의 처분을 한 자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엄단한다는 차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노주석기자 joo@
2000-09-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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