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元씨 징역2년 구형
수정 2000-09-28 00:00
입력 2000-09-28 00:00
부산지검 공판부 유현식(柳鉉植)검사는 27일 오전 부산지법 212호법정에서 부산지법 형사1단독 김상준(金尙遵)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장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장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않지만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술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게 생각한다”며 공소 사실을 시인한 뒤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사회적 물의를 빚은 데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장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0월11일 오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0-09-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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