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말린 통조림’ 무죄
수정 2000-09-28 00:00
입력 2000-09-28 00:00
이에 따라 이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뒤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상고심에 계류 중인 우리농산·대진산업 등 다른 업체 관계자들에게도 무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원료에 포르말린이 함유된 사실을알면서도 통조림을 제조했다거나 제조과정에서 포르말린을 첨가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98년 7월 중국 등지에서 포르말린으로 방부 처리된 번데기를 들여와 통조림을 만들어 판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포르말린의 구성물질인 포름알데히드는 자연상태의 식품에도 원래 존재하고 인위적으로 이를 첨가했다고 단정하기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0-09-2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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