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호텔 171곳 세무조사
수정 2000-09-28 00:00
입력 2000-09-28 00:00
국세청은 국세통합전산망(TAX)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상황을분석하고 러브호텔 현장을 확인,1일 객실 회전율,신고소득,재산보유현황 등을 조사해 ▲수입금액 탈루혐의가 있는 사업자 ▲실질사업자가 아닌 건물주 명의로 위장해 사업자등록을 한 뒤 임대소득을 탈루한 사람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건축·시설비 등 초기투입 자금의 출처가 납세실적과 비교해 분명하지 않거나 변칙증여·상속을 위해 자녀 명의로 위장 개업한 사람도 조사를 받는다.막대한 시설 자금이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한 뒤 조성된 돈인지,실제 업황에 맞게 수입금액을 신고했는지 등을 조사하고탈세 수법이 악의적일 때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최근 성업중인 러브호텔들이 신도시나 상수원 지역에 마구들어서 물의를 빚는 것은 물론 이용 고객의 카드를 받아주지 않고 현금 수입 신고를 누락하는 등 음성·탈루 소득원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손성진기자 sonsj@
2000-09-2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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