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개서 안한 주식 배당금 찾아가세요
수정 2000-09-28 00:00
입력 2000-09-28 00:00
증권예탁원은 27일 99년 12월 결산 기준으로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주권을 반환받은 뒤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발생한실기주식이 2,246만여주에 이르며 이들 주식에서 발생한 실기주 과실이 현금배당 70여억원,배당주식이 72만여주에 달한다고 밝혔다.
실기주란 증권예탁원에서 예탁주권을 반환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주식을 양도받고도 주권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증권예탁원 명의나 양도한 주주의 명의로 등재된 주식이다.실기주과실은 예탁원 명의의 실기주에 배정 또는 교부된 주식 및 현금이다.
실기주 과실 반환방법은 주권의 입.출고 증권사가 같은 경우 증권사에 직접 반환 청구하고 다른 경우에는 한 쪽 증권사에 증빙서류를 첨부,반환받고자 하는 증권사에 반환신청을 하면 된다.또 실기주권을입고하지 못하는 경우 거래 증권사에 문의,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김균미기자
2000-09-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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