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근안 7년 확정
수정 2000-09-27 00:00
입력 2000-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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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 85년 12월 김씨를 70여일동안 감금하고 전기고문과 물고문 등을 한 혐의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 진 뒤 지난해 10월 10년10개월간의 도피생활을 끝내고 자수,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김경운기자
2000-09-2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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