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즉결심판 넘어가도 가산금내면 즉심청구 취소
수정 2000-09-27 00:00
입력 2000-09-27 00:00
대법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즉심제도 개선안을 확정,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률개정을 법무부에 입법 의뢰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 후 2차 납부기한(30일)까지 범칙금을 내지 않았어도 심판 전에 가산 범칙금을 내면 즉심을 면한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0-09-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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