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방송에 피해자 보호 의무화
수정 2000-09-27 00:00
입력 2000-09-27 00:00
방송위 관계자는 “그동안 재난방송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과잉보도와 축소보도 등에 따른 논란이 많았다”고 기준 제정의 의미를 밝혔다.이번 기준에 따르면 재난방송 취재는 인명구조와 재난수습 및 복구를 방해해서는 안되며,재난방송은 이재민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이나 공포감을 주지않도록 해야 한다.또 사상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신중하게 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촬영 및 인터뷰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KBS는 재난발생시 재해예방기관의 장으로부터 정보 및 필요시설물 등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전경하기자 lark3@
2000-09-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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